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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 약 2년 전 조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인이 고령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병원 치료비 등 지출이 반복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한 사정 등을 근거로 망인과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에 증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주장을 믿고 항쟁한 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상고심 판결일인 2020. 9. 15.에야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2021나123060 선고 2022.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12306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속개시 1년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 망인과 피고가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증여 당시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인정되는지
  • 원고의 유류분 비율 및 반환 범위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인지
  •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 이전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여의 효력을 다툰 사정이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개시 1년 전 제3자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이 인정되면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 배우자가 유류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자 증여의 가해 인식은 증여재산 가액이 잔여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인식뿐 아니라 상속개시일까지 재산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예견까지 요구된다.
  • 피상속인의 고령, 소득 부족, 반복적 의료비 지출, 기초생활수급 신청 사정은 가해 인식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이다.
  •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무효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송상 항쟁한 경우, 그 주장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이를 믿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 대상 증여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이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일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다.
  •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인 원고의 유류분 비율을 1/2로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개시 2년 전에 조카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배우자의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망인이 사망 약 2년 전에 조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과 피고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남은 재산보다 크고, 상속개시일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제3자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제3자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망인이 고령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병원 치료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 망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신청했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래 재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던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했고, 그 주장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소의 상고심 판결일인 2020. 9. 15.에 비로소 반환하여야 할 증여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 2021. 3. 5. 제기된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어도 실제로는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지만,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이나 그에 갈음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었으나, 망인이 대부분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다시 송금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이전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있었던 점은 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전소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한 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까지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 사실을 몰랐고, 망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를 곧바로 반환 대상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망인이 증여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경작한 사정은 유류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 이후에도 망인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거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부동산 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전소 상고심 판결 전부터 반환 대상 증여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변론종결】

2022.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존재와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2) 앞서 든 증거에 갑 3, 4, 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망인은 이미 고령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병원 치료비 등의 일정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당진시에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3.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9. 7. 31.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7. 31.에는 망인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위 2019. 7.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한 명의신탁 주장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상고심 판결이 있은 때인 2020. 9. 15.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망인 사망 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6. 2. 25. 망인에게 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은 2016. 3. 4. 50만 원을 출금하고, 2016. 3. 8. 70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송금하여 반환하였는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당진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경위와 이전 대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④ 망인의 이웃 주민이었던 소외 2는 이 사건 전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망인이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1117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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