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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건물인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2021. 4. 1.경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분양권을 해지통보 전에 처분하였고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권 취득 당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였다.

2023나111289 선고 2024.08.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1128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하는지 여부
  • 분양권을 단기간 내 또는 해지통보 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 처분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이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계속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를 곧바로 처분하였더라도 취득 시점에 입주자 요건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상 예외 사유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무주택 유지 요건은 법령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으로 보아 별도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인도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2021년 4월 1일경 분양권을 취득해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무주택자 요건을 결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지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해지통보 전에 처분하면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취득 시점에 입주자 요건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나중에 분양권을 처분했더라도, 분양권 취득으로 발생한 계약해지 사유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3개월 처분 예외가 적용되나요?

A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를 근거로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 계약에서 분양권 취득 시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해지를 다툴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성격상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혜택을 잃는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이고, 관련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되풀이하는 정도라 별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나111289 건물인도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분양권 취득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했고,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12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소송구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변론종결】

2024.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안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무주택자 요건을 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분양권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혜택을 잃게 됨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이 없었으리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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