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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가 공유물분할판결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및 경매절차 완료 사정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권리남용 및 사회상규 위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5나1051 선고 2025.09.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나105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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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본등기의 순위와 물권변동 효력 발생 시점
  • 피고가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가등기의 존재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시된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의미

판례 포인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때문에 본등기 시점이 공유물분할판결 변론종결 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유물분할판결의 집행절차인 경매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완료된 이후 피고가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의 존재가 적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낙찰받은 점이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권리남용 또는 사회상규 위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매 이후에 마친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행위가 권리남용이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의 존재가 적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본등기를 마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 효과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나요?

A 이 판결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22년 9월 13일 본등기를 마친 시점에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Q 공유물분할판결 후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등기는 공유물분할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지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절차가 완료된 뒤 가등기권자가 일부 지분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2년 5월 31일 매각대금을 완납해 경매절차의 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가 2022년 9월 13일 3/85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소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가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낙찰자는 어떤 위험을 부담하나요?

A 법원은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적시했는데도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피고의 본등기 행위를 권리남용이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매절차와 등기 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 2025. 9. 15. 선고 2025나10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단67571 판결

【변론종결】

202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9. 13. 접수 제699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주지방법원 2011. 8. 18. 접수 제598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 중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13.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2022. 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집행절차의 일환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집행이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2022. 9. 13. 위 3/85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 중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3/85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적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사적자치의 원칙 상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매각대금 교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지분에 관하여 그대로 공유자로 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경태(재판장) 방선옥 강영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단67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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