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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2. 13. 증여계약 취소 및 21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대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및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되어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5-나-5625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나-562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0. 2. 13. 피고와 BBB 사이의 송금 또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유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와 상환 재원이 사해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유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으로 평가되는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담보대출금 상환 재원이 부동산 매각대금과 피고의 자금이었다는 점이 BBB의 실질 부담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인정 부분을 수정하였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갑호증 및 을호증 기재가 자금 흐름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각대금을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게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와 219,000,000원의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송금의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된 사안입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5나562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에게 공유재산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대부분이 부동산 매각대금 및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되어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어떤 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판결은 담보대출금 대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되었고,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송금행위를 단순한 증여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청구한 219,000,000원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2. 13. 증여계약 취소와 219,000,000원 지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유재산 처분대금 반환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패
  • 부산고등법원-2025-나-562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21.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게 그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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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5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표 상단에 “(단위: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17행의 “갑13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를 “갑13, 18호증, 을4,9, 12, 1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TT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7행의 “보유하였다.”를 “보유하였다(DDD은 2018. 3. 12. 위 4104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TT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등으로 피고에게 4104호 잔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1~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BBB은 TT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8. 3. 12. 222,000,000원, 2019. 6. 14. 6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중 2018. 3. 12. 자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27. 자신 소유의 00 00구 00동 1024 QQQ 101동 2903호 를 4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11.경 지급받은 매매잔대금 370,000,000원으로 위 QQQ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 76,000,000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11. 15.(금요일) 15:11경 그중 4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다음(같은 일시에 15,500,000원을 BBB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다), 그 자기앞수표로 2019. 11. 18.(월요일) 위 2018. 3. 12. 자 대출금 중 33,900,000원과 위 2019. 6. 14. 자 대출금 중 6,1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1.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9. 11. 28.그 중 40,00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BB은 2019. 11. 29. 그 40,000,000원으로 위 2018. 3. 12. 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그리고 BBB은 2020. 2. 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4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2018. 3. 12. 자 대출잔금 126,465,569원 및 2019. 6. 14. 자 대출잔금 55,023,949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은 대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피고의 자금으로 상환되어 BB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TT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갑13호증 갑18호증 을4호증 을9호증 을12호증 을19호증 을2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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