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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서 2023. 9. 5. 내려진 인용결정의 취소와 피고의 부인의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와 항소심 변론 과정의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4나2034017 선고 2025.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3401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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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증거와 항소심 변론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부인의 청구가 인용된 구체적 원인 사실이나 부인 대상 행위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17 사건에서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이 2023년 9월 5일 한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340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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