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년 10월 20일 및 2020년 11월 13일 체결된 합계 4억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BBB이 각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각 증여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각 증여가 배우자로서 원래 자신의 몫이었던 재산을 받은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와 BBB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소유였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증여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증여 목적물이 원래 피고 소유였다고 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제1심 판단 취지를 유지하였다.
  • 조세 관련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산분할 주장만으로는 증여 목적물이 피고의 원래 소유였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합계 4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부 사이 증여를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가 원래 피고 몫의 재산을 받은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 목적물이 원래 피고 소유였다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31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2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과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취지에 따르면 취소 대상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0년 10월 20일 3천만 원 증여계약, 2020년 11월 13일 7천만 원 증여계약, 같은 날 3억 5천만 원 증여계약입니다. 합계 4억 5천만 원의 증여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나20343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2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3, 4행의 “BBB은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은

2023.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호, 대법원 2023두53195 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이 사건 처분이 …… 판단할 수 없다.”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앞에서 본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김석영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래부터 피고의 몫이었던 재산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BBB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증여의 목적물이 원래 피고의 소유라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839조의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호 대법원 2023두53195호

관련 판례

보험금 | 민사 | 2023나23134 민사 · 2023나23134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 민사 | 2022나27334 민사 · 2022나2733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민사 | 2023나2036139 민사 · 2023나2036139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나205963 민사 · 2025나205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민사 | 2025나1051 민사 · 2025나1051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2003320 민사 · 2023나2003320 청구이의 | 민사 | 2020나2032068 민사 · 2020나2032068 사해행위해당여부 | 민사 | 2025나43526 민사 · 2025나43526 보수약정금 | 민사 | 2023나2005654 민사 · 2023나2005654 후원금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3나6801 민사 · 2023나680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