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김○○이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하였고 이후 과세처분으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와 김○○의 사업적 관계, 김○○ 운영 회사의 어려움, 피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피고가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한 양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래 목적이 아닌 적극재산 양도이고 금액 비중과 배당 결과를 고려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03320 2023.06.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0332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양도 이전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제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본래 목적이 아닌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을 판단하였다.
  • 채권양도 후 과세처분으로 현실화된 조세채권도 채권양도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와 채무자의 장기간 관계, 사업적 관련성,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피고의 인식은 수익자의 악의 판단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대여금채무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없고, 양도재산의 비중 및 배당절차에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은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체납 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체납자가 체납 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조세채권이 채권양도 전에 과세요건만 충족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A 법원은 조세채무가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했고, 이후 과세처분으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 대신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김○○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해 채권을 양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본래 급부가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양도된 10억 원이 적극재산의 약 42%를 넘고,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전부 배당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Q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김○○이 장기간 알고 지냈고,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는 등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웠고, 피고도 그 사정을 알고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일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나-200332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1.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19**. *. **.생, 부산 △△구 ◎◎◎◎로 467-3, 2호(◇◇동, □□빌라)]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와 김○○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업적으로 밀접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내지 2018년경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김○○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바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23.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기존에 김○○이 피고에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김○○이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여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양도된 10억 원은 김○○의 적극재산 2,365,545,311원 대비 약 42%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10억 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 자들에 비해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676 판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와 부과제척기간 | 민사 | 2024나2030657 민사 · 2024나2030657 토지인도 | 민사 | 2021나69287 민사 · 2021나69287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민사 | 2022나22298 민사 · 2022나22298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민사 | 2022나2035436 민사 · 2022나2035436 원상회복금 | 민사 | 2022나54118 민사 · 2022나54118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나88327 민사 · 2024나88327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 민사 | 2022나16022 민사 · 2022나1602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나206080 일반행정 · 2025나206080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나71229 민사 · 2021나712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일반행정 | 2025나202492 일반행정 · 2025나20249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