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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토지인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 일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과 오수맨홀,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1나69287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928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인지 여부
  • 토지 일부에 설치된 하수관, 오수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 판결 이유를 제1심 판결 이유 인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본문만으로는 제1심에서 인정된 구체적 권원, 점유 경위, 법리 판단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사유지 지하 하수관과 오수맨홀 철거를 요구받은 토지인도 사건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1나69287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과 오수맨홀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의 폴리에틸렌 다중벽관 하수관 2개 구간과 철제뚜껑 오수맨홀 3개의 철거를 구했습니다. 또한 한 부분의 지상 콘크리트 포장 철거와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이러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항소심은 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토지인도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전 지급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외에 1,091,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9일부터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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