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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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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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어느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인식만으로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직접 신고 후 미납으로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를 세무조사 종사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 2018년 당시 적용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인계 의무가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 인식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나 부동산 양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및 가액 조사 등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미납 체납 사건에서는 부과처분 담당자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세무조사 종사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원용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2항의 관련 내용은 2020. 7. 1. 신설된 것으로, 2018년 피보전채권 독촉납부기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체납 사실이나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체납 사실과 부동산 양도 사실 같은 개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조사하고 가액을 검토하는 등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식 시점은 재산조사와 사해의사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 사건에서도 부과처분 담당자가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법원은 신BB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니라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를 세무조사 종사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재산현황조사서는 세무조사나 자료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로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부과결정 시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에 신설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2018년 체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근거로 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2항의 관련 내용은 2020년 7월 1일 공포된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신설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독촉납부기한이 속한 2018년에 적용된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8년에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7950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국가가 더 일찍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든 재산현황조사서 작성 관련 주장도 이 사건 사실관계와 적용 시기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7.
- 생산일자 : 2023.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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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7950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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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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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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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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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본안 전 항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초로 신BB에 대한 재산현황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20. 9. 14.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하나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독촉 납부기한인 2018. 9. 20.로부터 약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이를 최초로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라고 믿기 어렵고, 2020. 9. 14.에 작성된 재산현황조사서가 2곳의 세무서에서 신BB에 대하여 최초에 작성된 조사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2020. 9. 14.경 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원고가 신BB의 체납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과 같이 개별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체납자 신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일괄조사하고 그 가액을 조사하는 등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신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판단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3쪽 10 ~ 17줄의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재산현황조사서 작성이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 건이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체납처분의 사전대비)는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 원(2급지의 경우 500만 원)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세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산현황조사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종사직원이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한 체납처분이 요구될 때에 작성하는 서류로 보이고, 신BB의 경우와 같이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이르게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부과결정시 재산현황조사서의 작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2항 제1문에 따르면 ‘부과과장은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의 전화번호, 과세경위 등 체납자에 대한 수집정보를 기록한 체납명세서 뿐만 아니라, 제92조 제2항의 재산현황조사서 사본도 독촉장 발부대장과 함께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문에서, ‘이 경우 채권일실의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세과장에게 인계될 당시 재산현황조사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은 2020. 7. 1. 공포된 국세청훈령 제2377호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 독촉납부기한 대상이 속한 2018년에 적용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별지2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