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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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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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김OO과 피고 사이의 2018년 1월 25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김OO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 김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사례이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형제에게 대물변제처럼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김OO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매매계약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커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 없이 이전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0641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함께 청구됐나요?
원고는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년 1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년 4월 10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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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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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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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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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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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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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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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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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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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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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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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