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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C에게 계약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시하였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피고 주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고가 B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제3계좌를 CCC가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라는 피고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관련 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와 배치되는 소유관계 주장은 별도의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대여금 변제라는 항변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 계좌 관리 주체나 자금 출처에 관한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기존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추심금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CCC의 실제 소유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BBB이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B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2017년 12월 22일 받은 50,000,000원이 B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BBB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CCC가 아들에게 준 돈이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피고는 CCC가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정기예탁금 계좌에 넣었다가 중도해지해 아들인 피고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 제3계좌를 CCC가 관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관련 확정판결상 명의신탁 사실도 고려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나201209 추심금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3월 1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CC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했습니다. 그 사건의 법원은 BBB과 CCC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해당 판단은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4.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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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0120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ZZZ

피고(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0가단1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의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의 “라.”항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20. 11. 16. 이 법원에 BBB이 EEE을 통해 CCC와 사이에, BBB이 CCC에게 매수자금 650,000,000원을 제공하여 DD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C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가 계약당사자로서 D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 DDD은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내용의 소(이 법원 2020가합110612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11. 24. BBB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CC는 2022. 12. 22.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대전고등법원2022나16794호)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13.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되,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의 액수를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가 상고(대법원 2023다270924호)하였으나, 2023. 12. 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2.자 50,000,000원의 경우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피고가 B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8. 2. 27.자 100,000,000원의 경우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정기예탁금 통장계좌인 제3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중도해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제3계좌를 CCC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제3계좌는 CCC가 관리하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0가단1432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1061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16794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0924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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