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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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용자가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상해에 대해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고속 회전 공구 작업에서 면장갑 지급만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재 장해급여가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실수입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책임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추가 치료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고 경위, 과실, 상해 및 후유장해, 산재급여 수령액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작업은 상해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면장갑만 지급한 사정은 보호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근로자에게도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책임제한 사유가 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되었다.
- 일실수입 산정액 중 피고 책임비율 상당액보다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가 더 큰 경우 일실수입 청구는 배척되었다.
- 치료비 역시 피고가 책임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 추가 청구가 배척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위자료 8,000,000원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그라인더 작업 중 면장갑만 지급한 회사에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 작업은 다칠 위험이 적지 않은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점을 들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산업재해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회사 책임은 얼마나 제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조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 사정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산재 장해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으면 추가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67,295,086원으로 계산한 뒤 피고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47,106,56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보다 많은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추가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의 공제 관계는 구체적인 급여 종류와 손해 항목에 따라 검토됩니다.
산재 치료비를 회사가 이미 책임비율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치료비 1,092,880원 중 아직 받지 못한 26,6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치료비가 765,016원인데, 피고가 이미 1,066,280원을 지급했다고 보아 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과 책임비율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액수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0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일실수입과 치료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산재 손해배상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위자료 8,000,000원에 대해 사고일인 2021년 6월 24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3월 2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타당하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21. 6. 24. 10:00경 피고의 (공사명 생략)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조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휴업급여기간(2021. 6. 24.부터 2021. 10. 25.) 이후의 일실수입
○ 인적사항: 1962. 8. 2.생 남자
○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종료일 2027. 8. 1.
○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정중신경 손상 및 우측 천요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32.2%(영구)
○ 계산: 67,295,086원(아래 표 참조)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47,106,560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2021-10-262022-5-25148,510223,267,22032.20%1110.733443.958876.77467,127,1822022-5-262022-9-25153,671223,380,76232.20%1514.52051110.733443.78714,122,6572022-9-262023-5-25157,068223,455,49632.20%2321.91991514.520587.39948,233,0882023-5-262027-8-01161,858223,560,87632.20%7363.61892321.91995041.69947,812,159일실수입 합계액(원)67,295,086
나. 치료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1,092,880원 중 1,066,28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치료비 26,600원을 구한다’라고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1,092,8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65,016원(1,092,880원 × 70%)을 초과하는 1,066,28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