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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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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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된 경우 그 채권이 이후 직접 지급사유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명령 통지 전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행 또는 완료한 공사 범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또는 완료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압류명령 도달 전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여부와 기성고 정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및 범위 판단에 중요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보다 먼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그 채권은 소멸하나요?
이 판례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그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 공사대금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완료한 범위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압류명령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발주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나137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10월 23일 선고한 2024나137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CC시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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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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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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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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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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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