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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원고 주식회사 AA건설은 CC시가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는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2025.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0.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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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된 경우 그 채권이 이후 직접 지급사유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명령 통지 전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행 또는 완료한 공사 범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또는 완료 범위 내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압류명령 도달 전 하수급인의 실제 시공 여부와 기성고 정도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및 범위 판단에 중요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보다 먼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그 채권은 소멸하나요?

A 이 판례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그 이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 공사대금 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완료한 범위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압류명령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발주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나137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10월 23일 선고한 2024나1371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CC시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직불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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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13718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은 CC시가 ○○지방법원 ○○○○금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403,871,95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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