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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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요건
-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였다.
- 예금계약에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한 판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다.
-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계약에서 예금반환청구권은 언제 출연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선고한 2024나1940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액은 얼마였나요?
원고인 주식회사 은행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론종결】
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