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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오AA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건물이 오AA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전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2024.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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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의무사용기간 경과 시 규약만으로 오AA에게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
  • 피고와 오AA 사이의 2021. 2. 4.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작목반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건물 소유권의 당연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의무사용기간 경과 전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건물이 피고에게 귀속된 사정을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구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취지의 금원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목반 명의 건물이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규약만으로 개인 소유가 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건물이 오AA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와 실제 귀속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Q 의무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기총회 의결로 건물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 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사건에서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와 오AA 사이의 건물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목반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오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이 없고, 건물이 정기총회의결로 피고에게 귀속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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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000㎡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058 판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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