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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이 입은 전체 손해 697,574,916원 중 피고 보험과 ☆☆보험으로 전보된 금액을 제외한 203,131,307원을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대위청구 범위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1,878,7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2024나7306 선고 2024.11.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730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유자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임차인 화재보험과 소유자 화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 범위
  •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산정

판례 포인트

  • 건물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 관계에 있어도,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
  •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보험자대위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범위가 지급 보험금에서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축소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였다.
  • 원고가 전보한 203,131,307원에 피고 책임비율 60%를 적용하여 121,878,784원이 인용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책임으로 화재가 난 경우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유자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 화재보험 등으로 이미 전보된 금액과 임차인의 책임비율을 고려해 청구 범위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 소유자 보험과 임차인 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보험자대위 청구가 제한되나요?

A 법원은 소유자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 관계에 있더라도 보험자대위 청구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유자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보험자로부터 받은 중복보험 분담금 등을 공제하고, 그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대위청구 범위가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화재 구상금 사건에서 임차인 측 책임비율은 몇 퍼센트로 인정됐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 697,574,916원 중 피고가 부담할 책임액은 418,544,949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306 구상금 사건에서 최종 인용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3,131,307원 전부가 아니라,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121,878,784원만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2022년 12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여러 보험에서 화재 손해가 보상된 경우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전체 화재 손해는 697,574,916원으로 보았고, 피고 보험에서 491,820,569원, 다른 재산종합보험에서 2,623,0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남은 203,131,307원을 원고의 보험으로 전보했기 때문에 원고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위청구를 했고, 법원은 그중 피고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Q 구상금 121,878,7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A 법원은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담당변호사 곽상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박경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78,7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131,30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제1심 판결 2쪽 11~12행의 "▽▽▽보험"을 "(보험계약명 1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도 2021. 8. 1.경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점 소유의 기타 시설과 자산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22. 8. 2. 위 2)항과 별도로 소외인에게 피고 보험에 따른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491,820,569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경비업체인 ◇◇◇ 주식회사가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재산종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2,623,040원이 소외인에게 지급되었다.」
○ 제1심 판결 6쪽 2행의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를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7~8행의 "488,302,441원(= 697,574,916원 × 0.7,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418,544,949원(= 697,574,916원 × 0.6,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5~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전체 손해 697,574,916원 중 피고 보험에 의하여 491,820,569원, ☆☆보험에 의하여 2,623,040원이 각 전보되었으나, 남은 금액인 203,131,307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에 의해 전보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위청구의 범위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21,878,784원(= 203,131,307원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관련 법령

상법 제672조 제1항 상법 제682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가단5082991 판결

관련 판례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나10897 일반행정 · 2024나10897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62616 민사 · 2024나2062616 건물등철거 | 민사 | 2021나128690 민사 · 2021나128690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4나2056352 민사 · 2024나205635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 민사 | 2025나201115 민사 · 2025나201115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점 | 민사 | 2025나12634 민사 · 2025나12634 임금 | 민사 | 2021나26803 민사 · 2021나2680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나30738 민사 · 2022나30738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2019926 민사 · 2024나2019926 근저당권말소 여부 | 민사 | 2024나203875 민사 · 2024나2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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