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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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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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뒤 직접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채권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지
-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연대채무를 추심금 청구에서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가분채무로 보아 절반만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 2024. 2. 2.자 재차 압류 및 그 통지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와 김aa의 연대지급의무가 인정된 이상, 피고는 추심금 청구 단계에서 이를 가분채무라고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와 김aa가 이미 지급한 95,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여 남은 채권액을 산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계산식 중 실제 일수보다 피고에게 유리한 일수를 적용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재차 압류의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2024. 2. 6.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근거로 통지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이 A를 대위해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15 사건에서 피고는 왜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했나요?
A 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와 김aa는 확정판결에 따라 A에게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채권을 압류하고 통지했으므로, 대한민국은 A를 대위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에서 공동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면, 추심금 청구에서도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이 가분채권이므로 자신은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이 피고와 김aa에게 A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했고, 대한민국은 A를 대위해 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압류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4년 2월 2일 재차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가 2024년 2월 6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송달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통지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송달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추심금 362,032,328원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법원은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에 2018년 7월 7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187,032,328원을 더해 채권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뒤 김aa와 피고가 세무서장에게 이미 지급한 9천5백만 원을 지연손해금에 충당해 잔여 지연손해금을 92,032,328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과 잔여 지연손해금을 합한 362,032,328원이 인정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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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20111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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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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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ㅇㅇ |
|
변 론 종 결 |
2025.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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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1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2,310,950원을 납부기한 2018.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4. 4. 13. 기준 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세목 |
납부기한 |
귀속년월 |
납세의무 성 립 일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
부가가치세 |
2018-12-31 |
2018.01. |
2018.03.31. |
122,310,950 |
224,346,490 |
|
근로소득세 |
2018-12-31 |
2018.01. |
2017.12.31. |
5,374,020 |
8,765,710 |
|
부가가치세 |
2019-03-31 |
2018.01. |
2018.06.30. |
82,993,940 |
122,830,750 |
|
부가가치세 |
2019-03-31 |
2018.07. |
2018.09.30. |
80,523,600 |
119,176,680 |
|
근로소득세 |
2019-03-31 |
2018.07. |
2018.06.30. |
3,464,600 |
5,127,330 |
|
퇴직소득세 |
2019-03-31 |
2018.07. |
2018.12.31. |
1,022,090 |
1,512,350 |
|
법인세 |
2019-05-31 |
2018.12. |
2018.12.31. |
266,847,630 |
390,932,650 |
|
법인세 |
2019-09-30 |
2017.12. |
2017.12.31. |
9,087,050 |
13,039,760 |
|
합 계 |
571,623,880 |
885,73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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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A은 김aa 및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00지방법원은 2020. 2. 5. ‘김aa 및 피고는 연대하여 A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AA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김aa 및 피고는 2020. 2. 18. 제1심판결에 대하여 00고등법원 xxxx나xxxx호로 항소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A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2020. 3. 19. A이 김aa 및 피고를 상대로 위 나.항과 같이 소송을 진행 중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김aa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00고등법원은 2020. 8. 21. 김aa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aa 및 피고가 대법원 xxxx다x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24. 김aa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00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0. 12. 24. 확정되었다.
마. 김aa 및 피고는 2022. 4. 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4. 2. 2. 재차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A의 김aa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이하 2020. 3. 19.자 압류와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김aa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24. 2. 6. 김aa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피고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3)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대한 압류통지로 인하여 A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김aa과 연대하여 A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A의 국세체납액을 산정한 2024. 4. 13.자를 기준으로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액을 산정하면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032,328원(= 270,000,000원 × 2,107일4)/365일 × 0.12, 원 미만은 버림)의 합이 되는데, 김aa 및 피고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지급한 95,000,000원을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2024. 4. 13.자 기준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액 92,032,328원(= 187,032,328원 – 95,000,000원)의 합계인 362,032,328원(= 270,000,000원 + 92,032,3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김a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aa과 연대하여가 아닌 단독으로, 제1심에서 인정한 돈의 절반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사건 판결에서 피고로 하여금 ‘김aa과 연대하여’ A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채권자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2024. 2. 2. 재차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A의 김aa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대한 압류통지가 2024.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이 하 여 백 -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4)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정확한 일수는 2,108일이나 원고의 계산식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2,107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