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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원고 aaa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대한민국, ddd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cc에게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 및 변론내용을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bbb, 대한민국, dd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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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ddd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피고 ccc에게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와 변론내용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등기 말소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함께 제기되었으나,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압류등기 말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bb·대한민국·dd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38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와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5년 6월 25일 접수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2025나838 판결에서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 ccc에게 2008년 4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31.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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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83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피고 ccc에

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5. 26. 접수제949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384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dd는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7. 7. 17. 접수제9605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cc는 원고에게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aaa 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추가 증거(갑 제17호증) 및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aaa 의 피고 bbb, 대한민국, dd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aaa 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aa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5. 26. 접수 제9490호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384호 압류등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7. 7. 17. 접수 제9605호 압류등기 갑 제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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