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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 AAA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별지 부동산 중 AAA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원고 대한민국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상속지분 시가를 초과하거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변제가 사해행위 완료 후 취득재산의 처분에 불과하고 책임재산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220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22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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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후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방해하는지 여부
  • 피고의 임의변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원고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수익자의 사후 변제행위 또는 취득 이익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라고 보았다.
  • 수익자가 사해행위 완료 후 취득재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액이 상속지분 시가 상당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은 피고의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므로, 아직 판결 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수익자의 임의변제만으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 확정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문제 된 대법원 2007다843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 AAA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이 피고 소유가 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AAA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무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 완료 후 취득 재산을 일부 채권자 변제에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변제액이 AAA의 상속지분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변제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수익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피고가 BBB 등에게 임의로 변제했더라도 그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바 없고, 판결 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시에 발생하므로,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만으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22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했으므로 취소 대상이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취소 대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임의 변제만으로 책임재산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2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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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762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00000원’을 ‘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AAA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BBB 등에게 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실된 AAA의 책임재산이나 가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4/7지분(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의 잠정적 상속재산인 법정상속분 2/7 포함)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AA의 채권자들에게 000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가 완료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부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여, 변제액이 AAA의 상속지분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가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지 피고가 AAA의 채권자들에게 한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AAA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000원을 변제한 BB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바 없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아직 판결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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