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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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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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시효완성 후 작성된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 제3자의 송금이 해당 채권의 이자 지급 또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는지
-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에 시효이익 포기 내용이 없고, 작성 경위상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일부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이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작성자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으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
- 채권자가 장기간 지급 요구나 독촉을 한 사정이 없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 주장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지난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한 이상,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각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채권양수도 인정 각서를 써주면 시효가 지난 근저당권부 채권도 살아나나요?
법원은 2016년 작성된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만으로는 황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에 시효이익 포기 내용이 없고, 작성 경위와 당시 황BB의 연령 등을 함께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양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의 효과가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처럼 보이는 송금이 있으면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년 1월 29일 382,480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만으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어도 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체적 자료와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각서, 송금 내역,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황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채권 지급 요구나 독촉, 근저당권 이전등기 같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5-나-31744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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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5나31744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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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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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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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648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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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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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0. 1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황BB은 2016. 5. 21. 피고에게 “망 한CC의 상속인 피고가 황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3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김○○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황BB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2)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황BB이 망 한CC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황B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을 제1호증의 1)에는 황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황BB은 87세로 고령이었던 점,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는 황BB의 성명을 포함하여 내용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황BB의 인장이 날인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황BB이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김EE나 정F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위 사람들과 피고 및 황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도 채무승인의 취지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것일 뿐,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④ 망 한CC나 피고가 황B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나 김EE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