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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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차용 및 담보 제공 사정이 사해행위성을 배제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전세금 반환 명목의 차용 주장만으로 사해행위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으며, 전세계약의 경위와 권리관계 변동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반복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기존 사해행위취소 소송 경과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수익자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후순위 담보권 설정 및 단기간 내 말소 반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은 선의 항변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대상 근저당권에 기초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이 문제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무가 남아 있었고, 해당 부동산이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재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소외 1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차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의 경위와 기존 권리관계 변동,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세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사해행위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경매 배당금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55,335,605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소외 1에게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등기 말소가 아니라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방식의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가 과거에도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말소한 사정은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소외 1이 과거에도 같은 부동산에 관해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나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해의사는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와 채무자의 자력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기존 채무를 몰랐다고 하면 선의 항변이 인정되나요?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후순위 권리들이 단기간에 설정과 말소를 반복한 사정을 피고가 확인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소외 1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439,000,000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변제 후에도 327,19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채권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5. 선고 2023가단55746 판결
【변론종결】
2024. 9. 12.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6719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기재와 같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르383(본소), 2014르390(병합반소) 판결에 따른 439,000,000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2014. 11. 28.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아 327,1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2) 소외 1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2022. 8. 29. 피고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1.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이 2023. 5. 24. 청구금액을 308,121,011원으로 하여 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67193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651,070,800원이었다.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24. 5. 14.에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24. 7. 25. 매각대금 502,8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497,408,37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에 그 채권전액인 342,072,771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인 155,335,605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6719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4. 7. 5. 인용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8. 11. 21. ‘소외 3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가 원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2019. 11. 22.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선고기일 바로 전날인 2019. 11. 2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말소 한 적이 있다. 이후 소외 1은 2019. 11. 25. 소외 3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20. 1. 14. 이를 임의말소하였고, 이후 2019. 12. 3.에는 소외 4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20. 4. 27. 소외 5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가 원고가 2020. 6. 29. 각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5753호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21. 8. 27. 및 2021. 8.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으며(다만 위 소송과정에서 소외 4, 소외 5 등이 각 근저당권의 임의말소사실을 항변하지 않은 채 소송이 계속진행되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하는 취지의 2022. 9. 5.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1은 2021. 7. 4.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21. 8. 30.부터 2023. 8.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31. ‘소외 6’ 명의로 18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21. 9.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 외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채무자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155,335,605원을 양도하며,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1에게 사해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내지 6, 9,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2021. 7. 4.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21. 8. 30.부터 2023. 8. 29.까지인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31. ‘소외 6’ 명의로 18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21. 9.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소외 2는 2022. 2. 21. 소외 1에게 "실거주인 며느리 소외 7에게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에서 3,000만 원을 선 지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22. 3. 3. 소외 7의 계좌에 소외 1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③ 소외 2의 아들 소외 6과 그 배우자 소외 7은 2021.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외 6은 2021. 12. 22.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소외 7은 2022. 3. 23. 기존의 주거지였던 김해시 주소로 전출하였다. ④ 소외 1은 2022. 8. 2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에게 같은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22. 8. 30. 이를 출금하였다. ⑤ 2022. 9.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22. 9. 7. 송금의뢰인을 부동산공인중개사인 ‘소외 8’로 하여 소외 2의 계좌로 153,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2022. 9. 7.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세계약 이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동경위 및 빈도, 소외 1의 자력상황과 그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시도, 그와 같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설정 및 말소경위와 시간적 간격, 소외 6과 소외 7의 각 종전 생활근거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건강상황, 전세계약 해지 전후에 오간 내용증명 우편에서 드러나는 그 경위의 이례성,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교외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시가 평가가 쉽지 아니하여 전세계약 체결에 위험이 따르는 점을 각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세계약 역시 통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채무초과상태의 소외 1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과 동시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나 소외 1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단지 소외 1이 위와 같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으로 된 ○○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순위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단기간 내 말소되기를 반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였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피고의 주장 내용이나 그에 관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미루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