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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에 관하여, 그 산정근거인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가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나79555 선고 2024.06.1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955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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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가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이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의 기초가 된 최종 누적산정금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제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구상 대상 손해로 인정되려면 그 산정근거가 되는 본인부담금이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최종 누적산정금에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함께 포함된 경우, 그 전체를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구상금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에 대해, 그 산정근거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누적산정금에는 해당 의료기관 진료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나79555 구상금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선고한 2023나79555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서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왜 중요하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단이 지급한 금액이라도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전체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인정 범위는 지급 사실뿐 아니라 손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갑 제16호증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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