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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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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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BB와 피고 사이의 2019. 3. 11.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공동담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한 공동담보 가액이 문제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고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당심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채무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법원은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050,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을 공제하여 공동담보 가액을 404,482,980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147,130,3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300,000,000원을 더해 소극재산 합계가 447,130,330원이라고 보았고, 이는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당심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취소와 지급 범위는 얼마였나요?
청구취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피고와 신BB 사이의 2019년 3월 1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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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1080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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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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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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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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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