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는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된 뒤,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명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해당 금원은 곧바로 신한카드와 각 카드 가맹점 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거나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나35358 선고 2023.1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535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카드 가상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가상계좌 명의 관련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가 송금된 100만 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의 실질적 이득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단순히 금원이 피고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송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카드사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이 곧바로 카드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으로 정산된 경우, 피고의 실질적 이득 귀속 여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
  • 피고가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카드 가상계좌에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자녀 사칭 전화를 받고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명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가상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명의자가 곧바로 부당이득자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송금된 돈이 피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피고가 곧바로 부당이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려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고,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카드 물품대금으로 정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명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와 각 카드 가맹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5358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된 100만 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의 청구 기각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3년 11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변론종결】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
○ 원고는 이 법원(2022가소302405)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관련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가소302405 판결

관련 판례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 민사 | 2022나50116 민사 · 2022나50116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 민사 | 2025나838 민사 · 2025나83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나10769 민사 · 2024나10769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나205963 민사 · 2025나20596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62616 민사 · 2024나2062616 부당이득반환 | 민사 | 2022나479 민사 · 2022나47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나50295 민사 · 2024나50295 처리정지 | 민사 | 2023나2009236 민사 · 2023나2009236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나71229 민사 · 2021나71229 양도소득세와 부과제척기간 | 민사 | 2024나2030657 민사 · 2024나203065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