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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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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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표금 지급 또는 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법률행위 당시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예비적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례 포인트
- 수표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차용 직후의 반환 및 이후 계속된 변제 내역은 증여 여부와 사해의사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관련 형사 또는 수사 결과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 방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해의사 판단에 참작되었다.
- 채권자취소청구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안 판단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대전고등법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수표금 지급이 증여라는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소비대차계약으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보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BB과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체납자와 상대방의 사해의사는 어떤 사정으로 부정되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차용 바로 다음 날 상당 금액을 반환했고, 이후에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체납처분 면탈행위나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체납자인 김BB과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원고 대한민국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예비적 청구의 제척기간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예비적 청구의 소가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예비적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고등법원-2024-나-1076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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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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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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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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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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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위 수표금을 증여(김BB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소비대차계약으로 구성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차용 바로 다음 날인 20xx. x. xx.에 차용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반환했고, 20xx. x. xx.부터 20xx. xx. x.경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했다1)), 관련 수사 결과(피고가 김BB의 체납처분의 면탈행위 및 은닉행위에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등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① 법률행위 당시의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xx. x. x.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예비적으로 대여임을 인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예비적 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