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DD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무가 DDD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피고가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이전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나-200251 2023.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0025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배우자가 이혼 전후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을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사업상 조세채무도 그 사업수익이 혼인생활 유지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부부별산제가 원칙이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이혼 시 청산 대상이 된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큰 경우 재산분할은 채무 분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일방 배우자가 적극재산 이전으로 이익을 얻으면 과대한 재산분할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D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오히려 아파트 이전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이 언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이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면 그 초과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재산이 마이너스인데도 피고가 부동산 이전으로 이익을 얻어 과대한 재산분할로 판단되었습니다.

Q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때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DDD의 조세채무가 ‘◇◇복층유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라고 보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수입이 그 사업에서 나와 피고와 자녀를 부양하고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조세채무 전액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사업 채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조세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DDD이 다른 사람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수익이 혼인생활과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된 점, 조세채무가 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무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DDD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DDD에게 해당 아파트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나20025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1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이어도 채무가 더 많으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 과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DDD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DDD의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파트 이전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채무초과 상태와 재산분할 결과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나-2002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19.
  • 생산일자 : 2023.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나2002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DD 사이에 20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D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D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D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DDD이 혼인 기간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DDD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그 유지와 가치 증식에 협력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 *.*.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DDD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 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과 피고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는 DDD의 적극재산인 ***,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는 DDD의 이 사건 조세채무 ***,***,***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합계 ***,***,***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피고와 무관하게 DDD이 EEE와 ‘◇◇복층유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수입은 DDD이 ‘◇◇복층유리’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를 통해 피고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은 2016년 이후 매년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DDD에게 부과한 이 사건 조세는 DDD이 ‘◇◇복층유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과 그 가산세인 점, ③ 피고는 DDD과 EEE가 ‘◇◇복층유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조세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따라서 위 조세채무 전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과 EEE의 동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DDD은 내부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조합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일부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전액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DDD과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 ***,***,***원이고, 피고와 DDD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DDD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DDD 50%, 피고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위 순재산의 50%인 (-) **,***,***원이 된다.

그렇다면 DDD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 DDD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는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합계 ***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DD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 민사 | 2022나325559 민사 · 2022나32555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 민사 | 2022나2036248 민사 · 2022나2036248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나31744 민사 · 2025나31744 약정금청구 | 민사 | 2022나63098 민사 · 2022나63098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 민사 | 2021나14253 민사 · 2021나14253 구상금 | 민사 | 2022나78502 민사 · 2022나7850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민사 | 2022나61535 민사 · 2022나615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민사 | 2021나89053 민사 · 2021나8905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43037 민사 · 2023나43037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 민사 | 2024나28245 민사 · 2024나282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