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원고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에 분담금 18,558,86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전제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인 □□□가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소외 2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렌탈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며, 피고가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운행자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2나78502 선고 2023.11.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7850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렌탈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금융위원회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설대여의 특성을 운행자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 렌탈계약상 보험가입, 사고통보, 합의협의, 수리협의, 배상지원시스템 규정 등이 피고의 운행이익 또는 운행지배를 인정하게 하는지
  •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 중복보험자로서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이 사건 렌탈계약은 오토바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정기 사용료를 지급받으며 계약 종료 시 무상양도하는 구조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내용과 형식이 시설대여에 해당하면 운행자성 판단에서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렌탈계약상 금지행위, 보험가입, 사고처리 협의, 지정공장 수리, 배상지원시스템 등은 정비상 편의 제공이나 계약상 권리·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 차량 소유권이 피고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계속적인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에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도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렌탈회사는 배달기사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렌탈회사인 피고에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렌탈계약은 오토바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계약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로, 시설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속적으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어도 오토바이 렌탈계약의 시설대여 성격을 운행자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내용과 형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판단할 때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여부만으로 피고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렌탈계약에 보험 가입, 사고 통보, 수리 협의 조항이 있으면 렌탈회사의 운행지배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그런 조항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사고 통보, 합의 전 협의, 지정 공장 수리, 배상지원시스템 조항은 대여에 부수한 정비상 편의 제공이나 계약상 권리와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계약 구조상 피고가 오토바이 운행을 계속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분담한 보험자가 오토바이 렌탈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했다며 렌탈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렌탈회사에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배달대행업체가 빌린 오토바이로 배달기사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가 피고 소유의 렌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자인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신윤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용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변론종결】

2023.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5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는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외 5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포함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3의 배우자이자 위 소외 4의 장모이며, 위 소외 5와 가족관계에 있다.
2) 피고는 오토바이 임대업, 판매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소외 1은 배달대행업체인 ‘☆☆배달’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소외 1은 2019.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이륜차 렌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소외 1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서-금융-?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요청하는 이륜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기본사항을 정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제2조(대상) 1. 본 계약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는 이륜차(이하 "대상" 또는 "이륜차")의 상세내역은 차량 출고시 약정서(인수증)으로 제공한다.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취소) 1. 본 계약기간은 출고약정서(인수증)의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시 "을"은 "갑"에게 대상의 이륜차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해약 시에는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기간 만료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제4조(기종 및 단가 산정) 1. 월 기종별 렌탈 공급단가 : 출고약정서(인수증) 참조 3. 상기의 렌탈료는 보험료 포함 금액이며 보험 갱신시 갱신금액을 렌탈료에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6조(이륜차 보험) 1. "을"은 "갑"이 요청하는 보험담보조건으로 이륜차 보험가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2. 보험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을"이 보장하는 CSS(Compensation Support System - 배상지원 시스템) 담보사항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을"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CSS 상품지원정책 - 대인(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 보상지원), 대물 5천 추가 지원, 라이더 지정 단체 상해보험 (단,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무면허, 음주운전 등 기타 면책금 발생사고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사고 발생 시에 해당하는 보험사 납부 면책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에이제이바이크 CSS 가입 시 "갑"은 "을"에게 상해보험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경 시 변경된 인원의 인적사항을 "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대상자 미전달로 인한 보험 미적용 시에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제7조(이륜차 관리조건)본 계약기간 중 "갑"이 사용하는 이륜차에 대하여 "갑"이 정상적으로 사용(운행)할 수 있도록 "갑"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이륜차 손망실) 1. "갑"이 사용 중이던 이륜차를 손망실 시 "을"은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2. 도난이나 분실 시 발생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 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갑"은 본 조 3항의 정산방법으로 "을"에게 보상한다. 단, 보상 후 문제의 이륜차를 회수 시 동일 방법으로 "을"은 "갑"에게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정산하여 환불한다.제9조(손해배상) 3. 이륜차의 파손이나 운행이 불가한 경우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5. "갑"은 대상 이륜차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 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륜차의 반환 또는 사용폐지 후에도 그 범칙금 등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제10조(사고처리) 1. "갑"은 관리 대상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와 관련하여 "갑"이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합의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리 대상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정당한 사유와 취지를 서면(e-mail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갑"과 "을" 어느 일방이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제12조(금지행위) 1. "갑"과 "을"은 이륜차를 매각,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상호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다음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륜차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륜차를 개조 또는 변조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나.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이륜차를 사용하는 행위 다.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는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라. 기타 "갑"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 마.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갑"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14조(보상지원 제도 및 면책금 제도) 1. "갑"의 이륜차 사용 중 "갑"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갑"은 "을"에게 면책금을 지급하며, 해당 면책금은 아래와 같다.(CSS 가입시)(단위 : 원)구분사고로 인한 사고 접수시일반사고100,00011대중과실사고200,000
2) 소외 1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면서, "출고약정서/차량인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계약기간(보험가입기간)은 2019. 7. 28.부터 2020. 7. 28.까지, 월 관리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744,700원, 계약이행보증금은 5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9. 7. 29.부터 2020. 7. 29.까지, 운전자연령제한을 만 26세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던 □□□는 2019. 10. 6. 16:30경 양산시 (지번 생략) 앞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소외 2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화재는 소외 4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2에게 보험금 합계 85,676,58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환입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10. 27.까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 18,558,860원{= 55,676,580원(= 85,676,580원 - 30,000,000원) × 1/3}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화재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로서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558,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준하는 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대여’란 "차량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렌탈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소외 1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받으며, 소외 1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피고는 ① 소외 1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각, 전대, 담보제공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각 매장의 실 사용자 제외)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1인 이상의 동승자를 탑승하여 사용하는 행위, 소외 1의 영업이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②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③ 이 사건 렌탈계약상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외 1은 즉시 피고에게 통보해야 하고, 제3자와 합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배상지원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이 있긴 하나, 이러한 내용은 대여에 부수하여 정비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의 계약상 권리 내지 담보가치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가 계속적으로 그에 관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35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등록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은 그 내용과 형식상 동법에 따른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법 제35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실질적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대여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등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둔다는 특성을 갖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이와 같은 시설대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대여업자를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설대여업의 사업 구조 자체로 인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등록 요건을 불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성 판단에 있어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등록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일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1538512 판결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61118 민사 · 2024나2061118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2나91848 민사 · 2022나91848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300786 민사 · 2023나300786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 일반행정 | 2023나12235 일반행정 · 2023나12235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 민사 | 2025나206060 민사 · 2025나206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민사 | 2021나89053 민사 · 2021나89053 운송료 | 민사 | 2023나56095 민사 · 2023나56095 임대료 | 민사 | 2023나73921 민사 · 2023나73921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나13993 민사 · 2022나1399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성 여부 | 민사 | 2023나73710 민사 · 2023나7371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