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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BB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보았으나, 원고는 그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 및 추심권자가 되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차용증의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2025.09.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9.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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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의 무효를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허위표시에 기초한 외형상 법률관계를 토대로 채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제3자의 선의 추정 및 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피보전채권이 허위표시 자체를 토대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권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가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평가될 수 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조세채권 자체가 허위표시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압류 대상 채권의 외관을 토대로 압류 및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통정허위표시로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도 세무서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그 대여금채권을 압류했고, 대한민국은 압류권자이자 추심권자로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정을 들어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제3자의 범위를 권리관계의 형식만으로 보지 않고,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압류 경위와 법률상 이해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나요?

A 법원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한민국의 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이 허위 차용증과 무관하게 발생했어도 국가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차용증의 허위표시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허위 외관을 토대로 발생해야 한다거나, 허위표시 당사자들이 제3자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6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였지만, 대한민국은 해당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의 무효를 들어 대한민국의 추심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6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5.
  • 생산일자 : 2025.09.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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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2060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면 1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디지털”부터 5면 8행의 “결과”까지를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인영은 잉크젯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되었으나 BB코리아의 인영은 인주에 의해 직접 날인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입체현미경 및 디지털 전자현미경으로 인영의 표면을 검사한 결과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주의 인육(印肉)을 닦아낸 물리적 마찰흔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압착전사시험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면 5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파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BB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이자 추심권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B코리아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를 토대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이고, 원고는 우연히 그 허위채권에 압류를 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허위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발생 자체가 허위 외관을 가진 법률행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의 법률행위를 공시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여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들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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