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손해배상(국)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유족 등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되,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에 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2021. 11. 25. 제기된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계산표에 따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게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 26의 청구도 기각되었다.

2023나22117 선고 2023.09.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211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유족의 고유 위자료 채권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유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 관련자 본인의 고유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의 청구 범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관련자 가족 또는 유족의 고유 위자료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관련자 가족·유족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 무렵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은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았고, 관련자 가족 또는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유족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날인하였더라도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자 본인의 고유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 부분은 별지 위자료 계산표에 따라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관련자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이 있었던 1990년 12월 6일경부터 1994년 6월 2일경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2021년 11월 25일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5·18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유족도 별도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직접 입은 정신적 손해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별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 동의만으로 유족 고유 위자료에 대해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5·18 관련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위자료 채권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이고,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사건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Q 5·18 관련자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광주고등법원은 유족 고유 위자료 채권 자체가 보상금 수령 동의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 수 있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난 뒤인 2021년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관련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를 어떻게 구별했나요?

A 법원은 관련자들이 가진 고유 위자료 채권과 가족·유족이 직접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유 위자료 채권을 구별했습니다.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관련자들의 위자료는 별지 위자료 계산표에 따라 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범위에서 인용금액을 산정했습니다.

Q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판결 주문은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본문상 구체적인 개별 산정 내역은 별지 표에 의존하고 있고, 별지 위자료 계산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인용금액에 대해 2023년 3월 9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기간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Q 원고 33과 원고 34가 주장한 위자료 증액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 33과 원고 34는 망 소외 12에 대한 고유 위자료 액수 1억 8,000만 원이 적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보상금 액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국)

[광주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나221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9

【원고, 항소인】

원고 2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1 외 3인

【원고, 항소인】

원고 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6 외 4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3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변론종결】

202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한 청구 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26의 청구와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중 ‘소송비용’란 기재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0, 원고 25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0, 원고 25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33, 원고 34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9(대법원 판결의 원고 8)에게 126,087원, 원고 20(대법원 판결의 원고 9)에게 204,348원, 원고 21(대법원 판결의 원고 10), 원고 22(대법원 판결의 원고 11), 원고 23(대법원 판결의 원고 12), 원고 24(대법원 판결의 원고 13)에게 각 117,391원, 원고 25(대법원 판결의 원고 14)에게 200,000원, 원고 26(대법원 판결의 원고 15)에게 100,000원,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에게 각 100,000원, 원고 35에게 118,571원, 원고 36에게 50,816원, 원고 37, 원고 38에게 각 33,8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9.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6명)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원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33, 원고 34는 망 소외 12에 대한 고유 위자료 액수 1억 8,000만 원이 적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망 소외 12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보상심의위원회가 망 소외 12의 유족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액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정한 망 소외 12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9행 내지 제21쪽 제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1990. 12. 6. 내지 1994. 6. 2.경에는 피고의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2)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고,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6.경 내지 1994. 6. 2.경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보상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1. 11. 25.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련자들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관련자들의 가족과 유족들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자들의 유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제16조 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법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등과 별도로 관련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의 정신적 손해는 위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때 관련자들인 망인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산정하였을 뿐, 그 가족 또는 유족들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③ 다만 유족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라 지급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을 뿐, 더 나아가 위 법의 보상대상이 아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가족 내지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에 대해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일부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관련자들의 유족들도 현 시점에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도 관련자 고유의 보상금을 의미할 뿐 유족 고유의 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1행 내지 제15행 "원고들이 ~ 기재와 같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관련자들의 위자료는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고유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관련자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을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인용액은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2행 내지 7행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5와 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25와 원고 26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된 청구 포함)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0과 원고 25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2 위자료 계산표 생략]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 제1항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관련 판례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 민사 | 2025나378 민사 · 2025나378 구상금 | 민사 | 2022나17283 민사 · 2022나17283 처리정지 | 민사 | 2023나2009236 민사 · 2023나2009236 임금 | 민사 | 2022나50127 민사 · 2022나501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 민사 | 2023나2012522 민사 · 2023나201252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민사 | 2022나16666 민사 · 2022나16666 약정금 | 민사 | 2024나2027293 민사 · 2024나2027293 임금 | 민사 | 2021나13507 민사 · 2021나13507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나30007 민사 · 2023나30007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4나54706 민사 · 2024나547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