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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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택시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4시간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로시간 관련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최저임금 미달 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1일 12시간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일 8시간 초과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주장은 예비적 주장으로 제시되었으나, 전제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회사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1일 12시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전제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4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나50127 임금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를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시간(= 12시간 -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금원을 일부청구로 구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3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7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