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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원고는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OO시 OO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건물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그 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 판단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추가로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 청구는 여전히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제1심 주문 일부가 변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2024.04.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 판단에서 해당 양도 자체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액 산정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 제1심 주문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 판단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양도계약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피보전채권액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에서 청구가 감축되면 제1심 판결 주문은 그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이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AAA와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문제 된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도 채무초과 판단에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 양도 자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다281156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5488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2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했기 때문에 제1심 주문 일부는 변경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주문에서는 청구 감축에 따라 특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의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상회복 방식은 청구 내용과 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54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7.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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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OO시 OO동 XX-XX 답 XXX㎡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보전채권액을 ‘xx,xxx,xxx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채무는 제1심에서 인정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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