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재산세 공제액 산정 기준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가중이율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선행사건에서 같은 쟁점에 관한 무효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사건에서 피고가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반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과세관청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의 항쟁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했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문언 해석에 반하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의 문언 해석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추가 판단 부분에서는 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과세관청의 실무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선행 판결에서 같은 쟁점이 무효로 판단되면 국가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선행사건에서 같은 쟁점이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반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사실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소송 경과나 증거 제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다툰 경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나요?
판결은 금전 지급 청구에서 제1심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최종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4193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나206419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외 1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5. 5. 15. |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A’이라 한다)에 584,912,056원 및 그중 391,397,571원에 대하여는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4,356,394원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원고 BB은행’이라 한다)에 5,282,287,440원 및 그중 3,688,785,073원에 대하여는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51,386,439원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15면 아래에서 제1행의 “세약”을 “세액”으로, 아래에서 제2행의 “제179조를”을 “제179조에”로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과세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효력 유무는 이미 선행사건들에서 종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항쟁할 여지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으로 최초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 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참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대법원 2019.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록 근거법령의 문언 해석에 반하여 무효일지라도 그 처분 당시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과세관청의 관련 실무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소송 경과나 증거 제출 등 증명 정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 사건에서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효력 유무에 따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관련 선행사건들(갑 제9, 10호증)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행사건들은 해당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것으로 원고들의 최종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