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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A 사이에 2023. 2. 23. 체결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과다하고, 부동산 가액과 공사대금채권을 고려하면 A가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공사대금채권도 변제 확실성이 없어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2025.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사해행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 A이 주장한 미수 공사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 피고와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된 자료가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사해행위에서 재산 가액은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 가격자료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반 법리는 없다.
  • 재산이 채권인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 채무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도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면 공동담보로서 적극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자 A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민사 사해행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의 조세채권 성립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은 문제 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반드시 감정가·낙찰가·공시지가·과세표준액 중 하나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 매매가액 평균값에 상응하는 7억 2천만 원을 부동산 시가로 보더라도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려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약 4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증거가 없었고, 건설업자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상 쉽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채무자 A는 왜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 합계가 965,208,700원이고 적극재산 합계가 747,521,811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가를 피고 주장에 가까운 7억 2천만 원으로 보더라도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 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나202392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과세처분의 효력, 부동산 시가 산정, 공사대금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나-20239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8.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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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2. 24. 접수 제189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포함).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채무자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A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 대금채권 4억 원을 적극재산에 산입할 경우 A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 평균값이 719,000,000원 내지 7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위 (유사)매매가액 평균값에 상응하는 72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의 소극재산 합계 965,208,700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B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액 330,000,00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235,208,700원)이 적극재산 합계 747,521,811원(= 시가 7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 시가 21,230,320원 상당의 자동차 + C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6,203,529원 +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7,962원)을 훨씬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지급받지 못한 4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이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아 형틀 공사를 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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