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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AAA 소유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며, 이 사건 소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11.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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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대여금 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도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시 검토한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변제기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 경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 본문상 법원은 변제기를 2012. 6. 30.로 보고, 소 제기일인 2021. 11. 24.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제1심 판단 유지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2012년 6월 30일이면 2021년 11월 24일 제기한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2년 6월 30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1월 24일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대여 사실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는 2012년 6월 30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배척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7.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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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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