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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9.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패소 부분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판결 일부 표현과 항목 번호만 고쳐 쓰고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나-84953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8495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8. 11. 19.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범위
  • 피고들의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항목 번호만 고쳐 썼다.
  • 본문의 요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
  •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지방법원 2023나8495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BB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2018년 11월 19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인정 사실은 제1심판결 내용에 의존합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사자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일부 문구만 고쳐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대한민국은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엇을 청구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및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8년 11월 19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15,590,59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판결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항소심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본문 범위에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2023나84953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9일 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나-8495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7.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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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8495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5,590,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갔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9-10행의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의 부과처분이"로, 같은 쪽 13행의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의 부과처분이"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14행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분을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9쪽 '라) 소결론' 부분을 "다) 소결론"으로,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10쪽 15행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부분을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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