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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BB를 대위하여 피고 전AA에게 별지 목록 제6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가 김BB의 사업자등록이나 상업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2024.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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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BB 명의 사업자등록의 존재만으로 금전 대여를 상행위 또는 영업 관련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영업행위나 상업적 이용이 없었다면 해당 금전 대여를 상사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금전 대여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친분관계, 변제기 약정 여부, 변제 독촉 여부 등은 상사채권성과 민사채권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청구가 인정되려면 피대위채권인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담보채무가 일반 민사채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한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BB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는데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었지만 실제 영업행위에 사용된 적이 없고, 거래실적이 없어 관할 세무서가 직권 폐업처리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김BB가 가정주부로 지내며 남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피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돈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상사채권 담보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김BB가 약 3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고, 피고의 금전 대여가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BB가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김BB 자신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남편 사업에 관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월 2% 이자를 약정한 대여금채권도 일반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김BB가 월 2%, 연 24%의 이율을 약정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와 남편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보아, 이 대여금채권을 일반 민사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대위청구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BB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제6항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면 소멸시효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전제로 삼은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23.
  • 생산일자 : 2024.0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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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38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3. 11.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7.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12~13행의 “(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의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행의 “그러나”부터 14행의 “상당하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김BB의 남편 최CC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김BB의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인 점, ② 김BB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적이 없고 최CC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점, ③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는 김BB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④ 김BB는 남편 최C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주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지내며 남편 최CC이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와 김BB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약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전 김BB 및 남편 최CC이 피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피고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한 점, ⑥ 피고와 김BB는 현재까지 1년에 2, 3차례 만나왔고 그때마다 김BB가 피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온 사실, ⑦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2%(연 24%)라는 고액의 이율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 및 남편 최CC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김BB나 남편 최C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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