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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리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했으나,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022나8903 선고 2023.04.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890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4.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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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와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주장을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배당이의 항소심에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 항소는 기각되고 기존 배당표에 관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된다.
  • 이 판결은 구체적 배당순위나 채권관계에 관한 별도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 달라는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쌍방의 주장을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나8903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어떤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나요?

A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21년 12월 2일자 배당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늘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은 배당이의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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