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임대차보증금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손해를 이유로 피고들의 공동 지급을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1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큰 6억 원으로 설명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설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과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 및 원고 임차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은 주택이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022나112852 선고 2023.07.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11285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근저당권 관련 설명이 부실하거나 허위였는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또는 금전지급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례 포인트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중개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설명한 경우, 별도의 미고지나 허위고지 증거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손해가 중개인의 설명 내용 때문인지, 경매 낙찰가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매 감정평가액, 선순위 권리 합계액, 원고 임차보증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손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 저가 낙찰에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 부분만 고쳐 쓴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6억 원으로 설명했는데, 원고가 주장한 실제 금액은 4억 9,000만 원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설명된 이상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과 관련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부실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자료까지 확인해 제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나요?

A 원고는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그 사정이 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금 액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중개사의 설명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주된 이유가 주택이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 합계액과 원고 보증금을 더해도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의 설명과 원고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명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 중개사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7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채무액이 합계 6억 원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부실하거나 허위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와 중개사의 설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변론종결】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9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6억 원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억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4억 9,000만 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부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 1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제시하지 않은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 1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나 임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채무액이 합계 6억 원임을 설명하였다. 피고 1이 설명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그 밖에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1,581,574,800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권리 합계액은 12억 7,000만 원(= 임차보증금 4억 9,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이다. 원고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보태더라도 위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이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원고에게 한 설명의 내용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장태관 조길상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관련 판례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민사 | 2024나319664 민사 · 2024나319664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나207921 일반행정 · 2025나207921 양수금 | 민사 | 2024나12919 민사 · 2024나129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2나100278 민사 · 2022나100278 분담금반환청구등 | 민사 | 2024나65751 민사 · 2024나65751 사해행위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나28706 일반행정 · 2024나28706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민사 | 2024나2033274(2024.11.21) 민사 · 2024나2033274(2024.11.2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나41083 민사 · 2023나41083 구상금 | 민사 | 2023나209517 민사 · 2023나209517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나16058 일반행정 · 2024나1605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