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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일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것은 무효라고 다투며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항소심은 원고가 2023. 4. 7.경 법인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한 행위를, 세무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의 위임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서류의 형식과 내용, 인감증명서 첨부 경위 등에 비추어 민법 제450조 및 민법 제115조 단서에 반하는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제1, 2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 또는 사회질서·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에 의한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2026.0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6.0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이 국세환급금 채권양도의 유효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세무서 제출 당시 위임장 미첨부, 후속 제출 시 인감증명서 문제 등이 기존 양도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보수 상당 부분의 채권양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제1, 2 계약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인이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그 제출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 통지는 민법 제45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제출자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다면, 제출 과정의 형식적 흠만으로 통지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최초 제출 당시 적법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후 환급금 존재 여부나 후속 제출의 흠결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양도통지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가 실제로 변호사의 고유한 소송대리나 법률사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세무대리 및 자문 대가 약정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해당 법리와 사실인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양수인이 세무서에 제출해도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법인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정을 들어,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로 보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봤습니다.

Q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 때 위임장을 따로 내지 않으면 양도통지가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요구서 제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제출 당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통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처음 양도요구가 기각됐어도 채권양도 통지 효력은 유지되나요?

A 법원은 2023. 6. 27. 제출 당시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정이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후 다시 제출할 때 최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앞서 한 통지의 효력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세무법인에 건넨 백지 양도요구서에 양도금액을 나중에 적어 제출한 경우도 유효하게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금액이 기재된 양도요구서와 함께 일부 항목이 비어 있는 양도요구서를 동시에 교부한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를 두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수 청구 방식에 따라 금액을 보충 기재할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망이나 문서위조의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법인과 체결한 환급금 관련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가 주로 경정청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와 그에 수반되는 자문에 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이 수행했고, 세무법인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대리나 법률사무를 직접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921 사건에서 원고의 환급금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통한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변호사법 위반이나 계약 무효 사유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환급금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2.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④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 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피고 담당공마원으로서는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피보조참가인이 양도인인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관련 행정소송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국세환급 양도 요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 통지의 호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턍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앟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통지가 무효뢰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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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207921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세무법인○○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홤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943,052원 및 그중 2,548,926,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 부터, 329,016,592원에 대하여는 2023.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8,92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합계 2,877,943,052원(= ①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2,548,926,460원 + ② 원고가 자신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미지급금 329,016,592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구와 관련한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②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1)의 “2024. 3. 11.”을 “2025. 3. 11.”로, “2024. 3. 24.”을 “2025. 3. 24.”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 제4, 5행의 “수촉자”를 “공동수촉자”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안 제3행의 “각 양도하는”을 “각각 양도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를 “각 재조사 결정을 통틀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4행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를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2023. 11. 14.”을 “2023. 11. 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혐의로”를 “혐의로 이CC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3. 본안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20행의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 상당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48,926,46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제1 채권’을 ”이 사건 채권“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⑴”을 “가)”로, 제11면 제12행의 “⑵”를 “나)”로, 제

13면 11행의 “⑶”을 “다)”로, 제15면 제5행의 “⑷”를 “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의 “이 를”을 “이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의 “원고의 중”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의 “증거들 및”을 “증거들, 갑 제23, 27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0행의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제출되지 아니한 점[원고가 법무법인○○에게 관련 행정사건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 제7조 가. ①항에서 성과보수를 ‘원고가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라고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법무법인○○ 사이에 2016. 7. 1.자 세무대리 계약서와 2017. 4. 26.자 합의서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의사였다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그 취지를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제2 계약에서 그러한 취지의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1행의 “‘세무자문 계약’”을 “‘세무자문용역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포함되어 있는 점”을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제2조 제3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이외에도 관련 소송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위 당사자들이 수행할 전체 업무범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과 공동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제2호), 행정소송, 민사소송(제3호)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관련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관련 세무자문 제공을 업무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가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와 동일하거나 중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7~21행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4.경 … 봄이 타당한 점, ⑤”를 “제1심 판결 선고 및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7.경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11%에 해당하는 709,580,111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11%)이 기재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위 해당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동시에 교부하였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가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교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보수의 합산액(33%)을 일괄하여 청구할 것인지, 각각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보충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이CC가 ‘환급가산금 계산이 복잡하여 백지인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주면 예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서류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미확정 환급가산금은 세무당국에서 계산하여 결정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CC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도하려는 금액’란을 이CC가 보충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C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린 점, ⑦”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의 “재조사결정까지”를 “재조사 결정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26. 별도의 합의(갑 제13호증)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을 2%(부가가치세 별도) 감액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액은 전체 환급금의 30.8%[= (18% × 1.1) + (10% × 1.1)]로 제한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4. 26.자 합의(갑 제13호증)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점, ② 위 합의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판청구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데 동의하고 그 물색, 계약, 감독 등 필요한 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제1항). 이 사건 제1 계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이 받게 될 성공보수(각 순서대로 환급액의 20%, 10%, 10%)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2%,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은 각 1%씩 삭감함으로써 환급금액의 4%를 확보하여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며 이의 지급 방법은 이 사건 제1 계약 제9조의 방법을 준용한다(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에 대한 보수 및 경비 부담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위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명의로 추가로 영입하는 세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될 피고보조참가인이 해당 세무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해당 세무사에 대하여 직접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4. 26.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을 감액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13행의 “위반하였으므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권한 없이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0행의 “발급된 점”을 “발급된 점,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및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4. 7.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 첨부)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원고와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최종 협의 없이 유효기간(3개월)이 지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서 보낸 2023. 4. 4.자 메일(갑 제15호증)과 2023. 4. 6.자 메일(갑 제16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사이에 양도금액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나 수정 보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비록 제출자가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인인 원고를 위하여 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양도인인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은 2023. 6. 27. ○○세무서장에게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23. 4. 6.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이후인 2023. 8. 25.과 2023. 9. 14. 재차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앞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통지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의 “변호사법을”을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5행의 “세무 자문 계약”을 “세무자문용역 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세무자문 제공”을 “세무자문 제공(제2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5행의 “법무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기는 어려우므로”를 “법무법인○○인 점, ③ 세무사법상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점(세무사법 제2조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중 제2조 제1항 업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제2조 제2항 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0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중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는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의 업무범위를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제2호), 행정소송, 민사소송(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법인○○ 및 각 변호사의 업무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 제2조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법무법인○○, 변호사 김AA, 하BB과 공동하여 위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이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보조참가인이나 그 소속 세무사가 위 행정소송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소송대리 행위 및 기타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보수는 기본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대리 용역 및 그에 수반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지급 시기나 조건이 ‘환급금의 발생’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보수를 약정하였다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 계약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계약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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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4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450조 민법 제115조 단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세무사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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