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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법무법인 A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요지상 당사자 간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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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당사자 간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 추심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가 없으면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령한 돈이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추심금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당이득금이 추심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당사자 사이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이와 같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431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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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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