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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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호명의신탁약정의 해지권 행사를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이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을 특정·증명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상 약정이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경우,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서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법리는 인정하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기 구분소유 부분의 존재와 특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
- 피고가 단순히 토지 지분권자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명의신탁 해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9번지 토지의 상호명의신탁약정이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토지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 구체적 경위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구분소유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동시이행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소유로 남겨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달리 그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응되는 지분이전등기의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26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선고한 2024나16263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
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를 ‘환지확정된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다른 건물과’를 ‘모두 다른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역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인 7,485분의 36.6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