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
-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에 국가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처분행위 인식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체납자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고 원고가 채무초과 자료를 보유·제출한 사정 등을 근거로, 법원은 2021년 5월 24일경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았다.
- 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만으로는 국가가 2021년 6월 22일경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1년 뒤에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1년 5월 24일경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3일 제기된 소는 1년을 넘긴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에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받은 시점에 그 요건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증여 여부나 선의 수익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국가가 이미 2021년 5월 24일경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 소 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사해행위 성립 자체가 아니라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 각하입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만으로 사해행위를 안 날을 늦출 수 있나요?
원고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1년 6월 22일경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일인 2021년 5월 24일경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1년 5월 24일경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bbb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송금 및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소가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191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나5191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4. 12. 20. |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bbb은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들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2)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0,000원(○○은행 계좌번호 **********7172)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12,190,540원이고,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bbb의 2019. 12. 2. 은행별잔액을 갑 제2호증의 2로 제출하였다.
4)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21. 4. 22. bbb의 거주지를 수색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늦어도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2021. 5. 24.경에는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2021. 6. 22.경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이 갑 제20호증(담당 세무공무원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 즉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22. 6.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