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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패소 부분의 취소와 추가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은 제1심 패소 부분의 취소와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2022나67014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6701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정도로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 본문에는 약정금 발생 경위나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항소심의 판단 구조와 결론만 확인된다.
  •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약정금 6,732만 원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67,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제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면 제1심 사실인정이 바로 바뀌나요?

A 이 판결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새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 판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2나67014 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양측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비용 부담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

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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