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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은 김OO와 피고 사이의 2020. 2. 20. 증여계약 및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송금은 매각대금 중 정당한 몫의 지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OO의 피고에 대한 2020. 2. 20. 송금행위 또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김OO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이나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 취득 및 1/2 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62,004,480원 한도의 금전 지급의무가 문제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OO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았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인 김OO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을 이유로 현금 송금이 정당한 지급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김OO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므로 송금은 정당한 매각대금 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지역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동취득과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2나5239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9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현금증여는 어느 범위에서 취소됐나요?

A 원고는 피고와 김OO 사이의 2020년 2월 20일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1.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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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52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0.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62,004,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04,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공복리 ***” 부분을 “공북리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5~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피고와 김OO가 공동으로 197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절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충북 청원군 강외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 주소로서, 이하 ’충북 청원군‘ 생략), ***에서 담배를 경작하고, 1987. 4. 21.경부터는 강외면 ***에서 ‘**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양곡가공업과 담배 경작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피고가 김OO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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