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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청산교부금에 관하여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이 아니라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한 것이 위법하고, 그로 인해 AA세무서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회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 원인이 원고의 수령거부에 따른 청산교부금 공탁이고, 이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요건에 해당하며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탁도 변제공탁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탁관이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한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나-14244 2025.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나-1424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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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청산금 공탁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세무서장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및 공탁금 회수로 원고에게 국가배상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산금을 받을 자가 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탁도 변제공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서에 민법 제487조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공탁 시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으로 공탁물이 회수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판시하였다.
  • 공탁물이 회수되어 원고가 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손해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탁서에 민법 제487조를 적어 수리한 것이 위법한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청산금을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면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도 변제공탁의 한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해 수리한 것을 법령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AA세무서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해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압류권자인 AA세무서장이 공탁된 청산교부금을 회수해 원고가 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조합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에 따른 청산금 공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이 청산금을 받을 사람이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이 원고에게 청산교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공탁 원인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나1424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무원의 공탁 수리처분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관의 민법 제487조 기재를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나-142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부의무의 소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한 것을 두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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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1424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14행 “구 토지수용법” 뒤에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공탁이 강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도시개발법 제41조는 과소 토지 등에 관한 청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청산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는바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AA세무서장이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공탁된 청산교부금을 회수하여 원고가 더 이상 그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임에도 공탁관은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하였고, 이로 인하여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다. 공탁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87조부터 제491조에서 규정한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등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채무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탁 원인은 ‘이 사건 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땅에 관한 청산교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민법 제487조에서 변제공탁의 요건으로 정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위 규정에 따른 공탁 역시 변제공탁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탁관이 공탁서 법령조항에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여 수리처분 한 것을 두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토지수용법 도시개발법 제41조 도시개발법 제46조 제4항 민법 제487조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0조 민법 제49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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