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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BB은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배당금을 수령한 뒤 대부분을 출금·변제 등에 사용하고 5,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이를 해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로 증여 또는 통모 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지 않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금원지급행위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박B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변제라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16. 12. 20.자 5,000만 원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2023.0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로 증여 또는 통모 변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취지 변경 및 통모 변제 주장 추가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도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설령 변제라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인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특정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증여 또는 변제라는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이나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주장·증명 대상이 달라지며, 증여 사실 또는 통모 변제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각월 말일인 2016. 9.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 친족 사이 장기간 정기적 송금,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변제 독촉·영수증 부재 등은 대여금 변제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금 안내서를 받은 다음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아들에게 송금한 경위는 사해의사 및 통모 변제 여부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은 다음 날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박BB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다음 날 정기예금을 해지해 아들인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시 박BB은 양도소득세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송금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 다툴 때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수년간 박B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모자 관계, 장기간의 정기적 소액 송금,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돈은 대여금이라기보다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지급은 증여로서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이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설령 5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보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박BB의 아들이고 재산관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변제 독촉이나 이자 약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금원지급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 사실행위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적법한가요?

A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나 변제행위가 사실행위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사실행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행위인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한 변제로 평가되는 행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주장을 하다가 통모 변제 주장을 추가하면 제척기간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원은 같은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 또는 변제라고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척기간 내인 2018년 8월 2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후 통모 변제 주장을 추가했다고 해서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채권은 금원지급행위 전에 고지되지 않았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16년 9월 22일 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20일의 5천만 원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익자인 자녀가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박BB의 아들로서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23.
  • 생산일자 : 2023.02.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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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나11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박BB과 피고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이, 예비적으로 위 증여계약 중 24,226,000원 부분이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박BB이 피고에게 한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당심의 청구취지는 제1심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BB은 00 00군 00면 00리 00-5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6. 9. 22. OO지방법원 2016타경183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537,335,000원에 매각되었고, 박BB은 2016. 11. 3. 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금 170,675,333원을 수령하였다.

나. 박BB은 자신의 OO은행 계좌에 이체된 위 배당금 170,675,333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2016. 11. 4.부터 2016. 11. 14.까지 수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변제 등을 위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수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였고, 2016. 11. 14.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여 5,000만 원을 이체함에 따라 위 OO은행 계좌에는 2,285,070원만이 남게 되었다.

다. 박BB은 2016. 12. 1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7.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라. 2016. 12. 20. 박BB은 위와 같이 신규 가입하였던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위 지급액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마. 한편, 박BB은 이 사건 토지의 2016. 9. 22.자 매각으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 3. 29.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6년

2017. 5. 10.

2017. 5. 31.

228,825,670원

352,048,0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박BB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박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금원지급행위’ 및 ‘변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종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22.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와 박BB 사이의 2016. 12. 20.자 5,000만원의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다시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6. 12. 20.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금원지급행위’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BB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내인 2018.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이상,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관하여 기존의 증여 주장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통모 변제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박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달의 말일인 2016. 9. 3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6. 12. 20.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박BB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52,285,07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28,825,6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박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

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박BB이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합계 24,423,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박BB의 딸 이CC, 사위 DDD에 대한 채무 합계 13,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박BB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17.부터 2016. 8. 1.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박BB의 계좌에 합계 58,23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58,230,000원은 피고가 박BB의 계좌에 8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체한 것인바, 피고와 박BB의 모자 관계, 8년 이상의 지급기간 및 1회당 지급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모친인 박BB과 사이에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녀인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모친인 박BB에게 생활비 내지 용돈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2008. 5. 6. O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후, 2008. 9. 8.부터 2014. 2. 15.까지 OOOO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OO를 대신하여 OOOO축산업협동조합에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4.부터 2016. 3. 16.까지 피고의 누나 이CC에게 8,500,000원을, 피고의 매형 DDD에게 4,5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박BB의 이CC,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와 박BB, 이CC, DDD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위 금원은 피고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이CC, DDD에게 지급하게 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4) 이와 같이 피고는 수년간에 걸쳐 피고와 박BB, 이CC, DD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모두 피고가 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박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평소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박BB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친인 박BB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는 당초 모친인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 과정에서 소유자로 170,675,3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박BB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요청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배당금 중 상당한 돈이 인출되어 박BB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박BB이 아들인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면 우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박BB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돈을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다음날에서야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체시점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박BB이 이 사건 돈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박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BB이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고려하면, 박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증여가 아닌 박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박BB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었고, 평소 박BB과 잦은 금전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박BB의 재산 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박BB에 대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박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6. 12.경까지 박B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박BB은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박BB은 2016. 11. 14. 이 사건 돈을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가, 2016. 12. 29.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달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16. 12. 30. 곧바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면, 박BB은 오로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이 이와 같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박BB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박BB의 아들로서 박BB의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나.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OO지방법원 2016타경183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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