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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인 안○○이 피고들과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등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 부분만 고쳤다. 항소심은 망인이 생전에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2023.08.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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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조세채무자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조세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24,000,000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인지 여부
  • 안○○ 작성 진술서의 신빙성 및 증여 사실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 상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 법원은 진술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당시 소득 수준, 가족관계, 부동산 취득 및 담보 설정, 가압류와 경매 진행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 생전 증여액을 상속개시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환산액이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이유만 고쳐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조세채무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분할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까지 고려한 결과 조세채무자의 몫이 과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2,400만 원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조세채무자에게 2,4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었고,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매수자금 2,400만 원 증여 사실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진술서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속인의 소득, 가족관계, 아파트 취득 시점의 자력, 근저당권 설정과 이후 가압류 및 경매 경과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상속인이 스스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만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증여했다는 진술서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해 과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인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가액, 일부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생전 증여액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일부국패
  •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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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천○○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안○○과 안○○ 사이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안○○은 안○○에게 같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교부하였다.”를 “교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들여 1994. 5. 16.경 안○○에게 ○○시 ○○동 ○○○-○, ○○○-○○, ○○○-○○ 지상 ○○아파트 ○○○동 ○○○○호를 사주었다」고 기재된 안○○ 작성의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1)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는 월 1,142,002원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인 1994년에는 총 12,239,300원(월 1,019,941원), 1993년에는 총 11,178,350원(월 931,529원), 1992년에는 총 7,291,470원(월 607,622원), 1991년에는 총 5,288,820원(월 440,735원), 1990년에는 총 4,467,500원(월 372,291원), 1989년에는 총 3,758,400원(월 313,200원), 1988년에는 총 3,259,000원(월 271,583원), 1987년에는 총 2,860,000원(월 238,333원), 1986년에는 총 1,298,000원(월 108,166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가 배우자와 결혼한 뒤 1983년, 1985년에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안○○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득을 통해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06. 1. 1. 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6,000,000원이다), ② 더군다나 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채무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1995. 10. 2.부터 1997. 5. 22.까지 위 ○○아파트에는 9차례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1998. 12. 3.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안○○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5. 6. 20.경 안○○의 자력이 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사망보험금 중 24,000,000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안○○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위 안○○ 작성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안○○에게 24,000,000원 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인할 수 있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 망인 사망 시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공시지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환산한 위 24,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금액등을 종합하여,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을나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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