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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의 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의 2021. 11. 25.자 추가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해 달라고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2023.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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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이의의 소에서 추가배당표상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항소이유와 항소심 제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 요지는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의 상세 내용은 본문상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배당표도 바뀔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91572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의 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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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91572 배당이의의 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5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김종일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관한 배당액 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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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6. 선고 2021가단50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 2021. 11. 25.자 추가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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