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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 등의 배당액 경정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경매신청서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 제출로 증액을 요구해야 하나, 이율과 기산일 등으로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특정하면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2025.1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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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 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액 산정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 특정액으로 표시된 경우와 이율·기산일 등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된 경우의 배당 반영 요건
  •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부대채권의 경우 증빙서류 기재만으로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대채권이 경매신청서에 특정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증액 요구가 있어야 배당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 부대채권이 이율, 기산일 등의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특정하면 반영할 수 있다.
  •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으면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으로, 실제 배당표상의 각 배당액 경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이율과 기산일로 적어 두면 배당요구 종기 후에도 채권계산서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 2024나79067 판결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 특정액이 아니라 이율과 기산일 등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금액은 배당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적은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증액 요구를 해야 하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그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액분이 배당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채권도 경매개시결정 이후 계산한 금액을 배당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경매신청서와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때에도 배당기일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로 금액을 특정해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변동이율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금액 확장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Q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동이율에 따라 채권을 다시 계산한 것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 이율과 기산일 등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에 변동이율 관련 기재도 있는 사안에서는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로 금액을 특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전제에서 변동이율에 따른 계산 자체를 배당액 산정에서 배제할 청구금액 확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나79067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A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4나79067 배당이의 사건으로, 2025년 12월 2일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5.1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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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배당이의

원 고

광○○○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으로,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4행의 ‘이 사건 건물를’을 ‘이 사건 건물을’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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