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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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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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B가 피고들에게 한 각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 피고 E에 대한 여러 차례 송금을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송금으로 B가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는지 여부
-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변제, 화물트럭 할부대금, 생활비·병원비·요양비 사용 주장이 증여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범위
- 피고들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일부 송금보다 나중에 성립하였더라도, 송금 당시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실제로 과세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수익자에게 대가 없이 금전을 송금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동일 수익자에 대한 여러 송금은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재원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련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 피고들이 송금액이 채무변제나 요양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만으로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다른 소송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각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 E에 대하여 174,248,880원 범위의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피고 A에 대하여 50,003,200원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B가 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실상 전부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해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았고, 그 결과 조세채권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부한 사정이 없어 각 송금은 금전 증여로 판단되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아직 확정되기 전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0년 1월 31일 성립했고 일부 송금은 그 전이었지만, 2020년 1월 13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에 대한 송금은 상대방이 같고, B의 며느리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가깝고 재원이 모두 부동산 매도대금이라는 점에서 일괄 판단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쓰였다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들은 송금액이 B의 세금, 채무변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송금액이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관련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돈을 받은 가족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피고 E와 B 사이의 합계 238,369,898원 증여계약을 조세채권 한도인 174,248,880원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A와 B 사이의 2020년 4월 16일자 50,003,200원 증여계약도 취소되었고, 각 피고는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나55286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B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채무변제·요양비 사용 주장과 선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고등법원-2023-나-552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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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552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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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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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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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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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에 대하여
1) 피고 A과 B 사이에 2020. 4. 16. 50,003,2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에 대하여
1) 피고 E와 B 사이에 2020. 1. 10. 4,782,800원에 관하여, 2020. 1. 13. 5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66,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106,179,670원에 관하여, 2020. 4. 20. 9,503,682원에 관하여, 2020. 5. 18. 1,903,837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74,248,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는 원고에게 174,248,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9. 12. 27. C, D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 ○○군 ○○면 ○○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받고, 2020. 1. 13. 잔금으로 416,000,000원을 받은 다음(나머지 매매대금은 C 등이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C 등 앞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C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에서, 2020. 1. 10.부터 2020. 5. 18.까지 며느리인 피고 E에게 합계 238,369,898원을, 2020. 4. 16. 아들인 피고 A에게 50,003,2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피고 E에 대한 구체적 송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0. 1. 13. 합계 116,000,000원(50,000,000원 + 66,000,000원)2020. 4. 20. 합계 9,503,682원(1,503,682원 + 8,000,000원) - 2020. 5. 18. 합계 1,903,837원(589,280원 + 1,314,557원) 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B의 체납금액은 아래와 같이 2022. 10. 24. 현재 174,248,880원이다(이하 체납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B의 적극재산은 7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527,252,610원이었는데, 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0. 1.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송금 중 일부는 그 이전에 있었으나, 2020. 1. 1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이 한 이 사건 각 송금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B의 아들과 며느리(피고 A의 처)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을 받는 대가로 B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이 사건 각 송금 중 피고 E에 대한 송금들은 그 증여의 상대방이 피고 E로 동일하고, 피고 E는 송금자인 B의 며느리인 점, 위 송금들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에 대한 송금들은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기초사실에다가 위 2)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실상 전부를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아 무자력이 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그로 인하여 B이 무자력이 되게 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은, B이 자신들에게 송금한 돈들이, ① B의 세금 등 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② 그 운행수입 일부가 B과 F(B의 처)의 요양비 등으로 사용될 화물트럭의 할부대금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③ B과 F의 생활비 및 병원비로 지출된 피고 E의 대출금이나 그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④ B과 F의 요양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그러나 위 화물트럭의 운행수입 일부가 B의 요양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위 화물트럭의 할부대금채무가 B의 것으로 될 수 없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금액이 B의 채무변제를 사용되었다거나 위 대출금 관련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내용
1)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피고 E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합계 238,369,898원의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인 174,248,88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과 B 사이에 체결된 2020. 4. 16. 자 50,003,2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E는 174,248,880원, 피고 A은 50,003,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B이 자신들에게 송금한 돈들이 B의 세금 등 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그 운행수입 일부가 B과 F(B의 처)의 요양비 등으로 사용될 화물트럭의 할부대금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B과 F의 생활비 및 병원비로 지출된 피고 E의 대출금이나 그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B과 F의 요양비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각 송금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트럭의 운행수입 일부가 B의 요양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위 화물트럭의 할부대금채무가 B의 것으로 될 수 없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금액이 B의 채무변제를 사용되었다거나 위 대출금 관련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